국제 국제일반

연준 대형은행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위기 닥쳐도 대출 유지할 수 있게<br>총자본 등 바젤Ⅲ보다 엄격 적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지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권의 자본건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규제안을 의결했다.


2일(현지시간) 연준은 이날 벤 버냉키 의장 등 7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바젤Ⅲ 도입을 포함한 은행 자본 건전화 방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웰스 파고, 모건 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이른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systemically important)’금융회사를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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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규제의 핵심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보통주 자본만으로 보유해야 하는 손실보전 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의 의무적립비율을 위험자산대비 4.5%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기준인 2.5%보다 높다. 또 은행들의 기본자기자본(Tier 1) 비율도 바젤Ⅲ에서 요구하는 4%보다 높은 6%로 설정했으며 총 자본도 위험가장자산의 8%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규모 산출의 통일된 국제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 2010년 12월 확정됐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은행이 더 많은 자본과 더 질 좋은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로 인해 미국내 100대 은행들은 오는 2019년까지 45억달러의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준은 성명에서 “확정된 규제안은 은행이 강력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심각한 경기침체나 예상치 못한 손실에 직면했을 때도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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