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고

=전환사채 발행한도 증액 관련 안건에 반대. =반대사유-채권과 달리 주식으로 전환되면 증자와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주주가치 희석됨 이에 반대함(같은 안건에 LS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KTB자산운용, GS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PCA자산운용은 찬성) ▦미래에셋자산운용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음 =내부 투자전략 위원회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안건별로 검토하는데 아직 주총을 시작한 회사들이 많지 않아 안건이 올라올때 마다 검토하고 있다. =효성은 안건이 올라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 ▦삼성자산운용 =특이사항 없음 =효성 지분 인덱스 펀드에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의결권 행사 관련 특이사항 없음 ▦한국투신운용 =효성 보유주수 1,000주 불과, 의결권 행사 대상 아님 ▦KB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알리안츠, 교보악사, 동양 특이사항 전무(반대의견 없다는 얘기) =자산운용사들은 각 사별로 의결권행사 기준안을 마련해 이에 맞춰 찬성, 부결,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주주이익에 반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질의서를 발송해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다 ▦신영자산운용 의결권 담당자 =최근 공시규정 바뀌면서 과거에는 펀드에 10억원 이상 해당 종목을 담고 있으면 공시 대상이었는데 현재는 100억원(확인 필요)으로 바꼈다. 공시 대상 자체가 1/5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개별적으로 각 회사에 반대 의견 제시할 경우 공시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올해는 딱히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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