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어떻게?

28일 고시되는 주택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생각하는 집주인들은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기 집의 가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단독주택은 시.군.구에서 열람해 확인할 수있다. 확인한 결과 집값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평가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서를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저당권자나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도 열람기간 신청이가능하다. 공동주택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신청서를 건교부와 시.군.구(읍.면.동)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나 우편, 방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독주택은 공시 주체가 지자체인만큼 반드시 시.군.구(읍.면.동)에 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감정원이 정밀 재조사에 나서 평가를 다시하고 검수한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단독주택은 시.군.구청장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정밀 재조사.산정, 검증한뒤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격 조정여부를 정한다. 재조정된 주택 가격은 6월말에 공시되고 집주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를 통해 주택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는 7월과 9월 재산세를 2분의 1씩,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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