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액면미달증자 발행가] 시가 70% 이상으로

법원의 인가없이 액면미달증자를 하더라도 최저발행가가 시가의 70%이상은 돼야 한다.또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영업 양수도등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기존 방식보다 주주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계산방법이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빠르면 4월중 개정안 공포와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법원의 사전인가없이 액면가미달증자를 하는 경우 최저발행가의 하한선을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 과거 1개월 및 1주간의 거래량가중 산술평균주가와 전일의 주가중 높은 가격의 70%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과거 1개월 주가평균이 2,000원, 1주간 주가평균이 2,500원, 이사회결의 직전일 주가가 3,000원이었다면 세 가격중 가장 높은 3,000원의 70%인 2,100원이 최저발행가 하한선이 된다. 이처럼 하한선을 두게 된 것은 액면미달증자기업이 주식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발행가로 증자하는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는 반감되는 반면 대주주는 발행가와 시세와의 격차에 따른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기업보다는 대주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매수청구가 산정방식은 종전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60일간의 거래량가중 산술평균주가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1개월, 1주간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를 구한 뒤 3개의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개정한 것은 주가가 하락추세를 보이는 경우 종전방식에 따르면 매수청구가격이 시가보다 훨씬 높아 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가능한 최근 주가를 매수청구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방법을 변경했다. 그러나 주주입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주가하락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됐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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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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