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균씨의 경우 재산 범죄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횡령·배임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표권료 명목 금품 수수'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현재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하씨의 경우 대균씨의 도주 외에 유 전 회장의 도피도 돕지 않았는지와 다른 도피 조력자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균씨 등의 신병을 오는 13일까지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구원파의 헌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유 전 회장 그룹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원파 총무부장인 이모(70·여)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도들의 헌금 25억원을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가 대주주로 있는 애그앤씨드 등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4월~2012년 10월 구원파의 총본산 금수원에서 유기농 식료품을 생산해 판매한 대금 1억4,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세월호 침몰 원인 진상 규명을 위해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 5억여원 중 1억원가량을 빼돌려 구원파가 관리하는 영농조합의 세금 납부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