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당이득 취득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심사, 시중은행의 수수료 담합 여부 등 공정위와 진행 중인 사안이 많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국민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편법 운영 등 사안에 대해 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이후 공정위와 국민은행의 관계가 점점 꼬이고 있다.
비슷한 사안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한국씨티은행이나 신한은행은최종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평을 내놓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즉답을 피했지만 국민은행은 "최종 결정문이 접수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이의신청을 신중히검토하겠다"고 즉시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이 국민은행의 객관적인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발표 다음날인 7일 다시 한번 반격을 가했다.
김병배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국민.한국씨티은행은 변동금리대출 상품의 대출 금리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명백한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애초 계약이나 대출 안내장 등에도 변동금리 조건으로 나와 있었다"고말했다.
피감기관과 감독기관 사이의 논쟁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국민은행 입장에서는또 다른 공정위 조사와 기업결합심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많다.
두가지 사안은 이번 건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지만 감독기관과 피감기관은 대립각을 세울 경우 여러가지 측면에서 곤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감독당국의 결정을 항상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이번 건의 경우 적절한 시점에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지점 영업이 불가능할 만큼 고객 항의가 빗발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달 1일부터 10여개 시중은행의 2003년 이후 수수료 책정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말부터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