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3곳의 지정을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해제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한 곳들이다.
구역 해제가 결정된 곳은 ▦서초구 방배동 856-13 ▦광진구 광장동 332-9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다. 이달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다.
방배동과 광장동의 경우 각각 지난해 10월과 12월부터 주민 의견 청취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던 중 주민 요청에 따라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은평구는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은 곳이었다. 해당 구역들은 모두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지들이다.
현재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추진 주체가 있을 경우 추진 주체 구성에 찬성한 주민 50% 이상이 해산에 동의하고 구청장이 주민공람과 구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물어 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 같이 논의가 된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 구로제1정비예정구역은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해 주민설명회를 연 뒤 찬반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