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포럼] 층간소음 분쟁 해결하려면


겨울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이 우려된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1년 동안 상담한 1만3,427건의 층간소음 민원 중 37%인 5,023건이 겨울철인 11~2월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소음 발생의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73%, 망치질과 같은 쿵 하는 소리 4.6%, 가구 끄는 소리 2.3%로 밝혀졌다. 이 결과로만 보면 소음 분쟁은 대부분이 바닥의 충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는 충격음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구조적인 탓도 있지만 실상은 거주자의 주거문화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바닥에 직접 충격이 분쟁 주원인


소음은 성가심과 짜증을 유발하는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소음원의 발생은 주거문화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소음의 전달은 공동주택의 구조적인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다. 공동주택의 상하층 간 또는 측벽세대 간 소음은 공기와 구조체를 통해 전달된다. 공기 전달음은 실내에서 발생한 음이 칸막이 구조체를 투과해 발생한다. 진공청소기 소리, 개 짖는 소리, 악기 소리, 세탁기 소리, TV 소리, 배수관의 물소리, 큰 소리의 대화 등이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원이다. 구조체 전달음은 발 소리처럼 바닥 등의 구조체에 직접 충격을 가해 아래층에 전달되는 음을 말하며 층간소음 분쟁의 주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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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을 줄이는 대안으로는 바닥 슬래브 두께를 늘리거나 이중 바닥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 통상 구조체의 질량을 두 배로 증가시키면 충격음은 5데시벨(㏈)이 줄어든다. 이중 바닥 구조는 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건축공사비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의 장수명화와 설비 시스템의 유용성을 고려한다면 실현 가능한 방법 중 하나다. 현행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 등급은 표준바닥 구조를 기준으로 경량충격음 58(4등급)~43(1등급)㏈, 중량충격음 50(4등급)~40(1등급)㏈로 해 각각 4단계의 성능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통상 2등급 정도의 바닥 구조만 갖춰도 충격음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소음발생 줄이는 이웃 배려가 먼저

공기 전달음에 의한 소음분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기 전달음은 음원 발생실과 수음실 간 음압 레벨 차로 차음 성능 등급을 표시한다. 실간 음압 레벨 차가 클수록 차음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인접된 A, B실의 경우 A실에서 진공청소기에 의한 75㏈의 발생 음원의 에너지 중 칸막이벽을 통해 B실로 투과된 음에너지가 1%라면 차음률은 99%로 완벽에 가깝지만 A실에서 B실로 투과돼 전달된 소음 레벨은 55㏈이나 된다.

따라서 음압 레벨의 차는 불과 20㏈밖에 안된다. 칸막이벽의 1%의 차음 결함에도 불구하고 B실로 전달된 소음 레벨의 영향은 매우 크다. 국제적으로는 실간 음압 레벨 차 55~30㏈ 범위에서 차음 등급을 정하고 있다.우리는 차음 성능 등급이 외국과 비교해 부족한 기준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소음 분쟁은 도를 넘고 있다. 선진국들이 소음 분쟁이 적은 것은 생활양식에서 비롯된 바닥 카펫이나 다다미 등이 충격음 완화에 유리한 이유도 있지만 이미 선진 주거문화가 정착돼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적정 차음 시스템 개발이 지속돼야 하지만 최선의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소음원이 발생을 자제하려는 선진 주거문화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선진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층간소음 해결 매뉴얼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이는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한 소음 노출 시간과 소음 크기를 고려한 공동주택의 소음 한계 규정이 필요하다.결과적으로 층간소음 해결책은 구조적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배려하는 선진 주거문화 정착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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