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각종 소득공제 서류도 인정받을 수 있다.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인터넷 발급서류는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장애인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이다.
그러나 거래 금융회사로부터 인터넷 인증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은행이나 보험창구를 방문한 뒤 사이버 ID 및 암호를 등록해야 인터넷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서류 발급은 거래하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 발급안내나 소득공제증명서 메뉴를 클릭하고 로그인 및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뒤 소득공제 납입증명서가 화면에 뜨면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