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스트로스 칸, 전자발찌 찬다

유죄 판결나도 IMF로부터 연 25만달러 연금 수령할 듯

호텔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전총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이르면 20일 풀려날 예정이다. 뉴욕주 대법원의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현금 100만달러를 보석금으로 납부하고 500만달러 상당의 보험증권을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발찌를 찬 채 가택 내에서 24시간 감시를 받는다는 조건도 붙었다. 스트로스칸이 보석기간 머무르게 될 곳은 아내의 명의로 임대된 뉴욕 맨해튼 소재 아파트로 그는 이곳에서 무장 경비원 1명과 비디오 감시장치의 감시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석 허가를 받았지만 서류작업등의 이유로 하루를 구치소에서 더 보낼 예정이다. 스트로스칸은 앞서 16일에도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해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스트로스칸에 대한 차후 심리는 오는 6월 6일 열릴 예정이다. 뉴욕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대배심이 스트로스칸을 성폭행 기도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에게는 강간기도, 성적 학대 등 1급 중범죄를 비롯한 7건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트로스칸이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다 해도 IMF로부터 매년 최소 25만 달러의 종신연금을 챙겨갈 것으로 보인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는 스트로스칸이 향후 판결에 상관없이 IMF에 부임할 당시 맺은 계약대로 직원은퇴연금에 더해 추가 은퇴수당과 별도 수당을 모두 수령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스트로스칸은 IMF의 모든 직원이 가입한 ‘직원은퇴연금’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그는 추가은퇴수당도 받을 자격이 있다. 스트로스칸은 2007년 IMF 총재로 부임할 당시 연봉 42만 930달러의 60~70%를 추가은퇴수당으로 받도록 IMF와 계약을 맺었다. 임기 4년을 다 채우면 70%를 전액 수령할 수 있지만 스트로스칸은 임기 4년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임기에 비례해 연봉의 60~70% 사이에서 수령액이 책정된다. 따라서 칸 총재는 최소 25만 2,000달러를 은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CNBC는 스트로스칸이 이 밖에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별수당도 한 차례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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