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의 성급·오만함이 부른 인재

정책 수정·폐기따른 혼란 최소화


"정부의 성급·오만함이 부른 인재" 연말 예고된 종합부동산세 대란은 최적시기 고려않고 일어붙이기 시행 탓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연말 예고된 종합부동산세 대란은 정부의 성급함과 오만함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게 시민단체와 야권은 물론 정부와 한나라당 내부에서 나오는 일치된 평가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혼란을 자초한 결정적 이유는 최적의 시기를 잡는 데 소홀히 한 채 무작정 밀어붙인 탓이다. 종부세가 설령 위헌적 요소를 지녔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수정ㆍ폐기하는 것이 불가피했더라도 시행 중인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 혼란을 최소화할 시기 선택은 정책을 펼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중 기본이다. 더욱이 종부세 제도 자체가 뜨거운 감자인 마당에 종부세 완화에 따른 논란이 불을 보듯 뻔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다. 그럼에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당ㆍ정ㆍ청의 핵심 인사들은 정책 운용의 묘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투박한 발언을 쏟아내며 엉킨 종부세 문제를 더욱 꼬이게 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24일 한국선진화포럼 강연에서 "제가 배운 헌법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능력에 과하거나 순리에 맞지 않는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를 부담할 국민은 백번 환영할 말이지만 강 장관의 발언은 당장 올해도 지키기 힘든 허언이었다. 잠실에서 10억원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정부에서 종부세는 정당하지 않고 징벌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왜 또 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강 장관에 앞서 "종부세는 본질적으로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징벌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올해 (종부세 완화)법이 통과되면 올해분부터 적용한다. 만약 (과거 기준대로) 고지서가 나간 경우 환급 형식으로 되돌려줄 것"이라고 말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임 의장 발언은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80%)으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150%로 낮추는 것을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지 과세기준 하향이나 세율인하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어서 적잖은 납세자가 올해 종부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 이 모든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종부세 완화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했느냐는 지적도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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