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 중개업자 공제료 안냈어도 "거래자 손배청구 가능"

서울시 행정심판委 "협회 증서교부땐 가입효력"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공제증서를 받은 뒤 공제료를 안 냈어도 증서는 유효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제증서를 확인한 후 거래한 시민들은 공제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추후 잘못된 중재로 인해 손해를 입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위원회를 개최해 시내 한 구청장이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증서 발급무효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A씨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중개업자가 공제증서를 교부받은 이상, 공제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에 가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제료 미납을 이유로 중개업자의 공제가입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공제료 납부 여부는 협회와 공제증서를 교부받은 자의 민사상 문제”라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해 공제증서를 교부받고 공제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제료를 미납하면 협회가 해당 구청에 협회 미가입자로 통보하고, 구청은 해당 중개업자에게 공제 미가입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바람에 이 업자와 거래한 시민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시민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공제증서 유ㆍ무를 확인하고 거래하면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공제료 미납에 따른 배상 관련 갈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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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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