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과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612대의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도 발급한다고 밝혔다.무인민원 발급기는 지금까지 토지대장, 의료급여증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 10종의 증명서만 발급했으나 이번에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발급대상에 추가됐다.
이번에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무인민원 발급기는 지문인식시스템을 처음 적용, 사용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이 기계에 넣으면 기계에서 자동으로 사용자의주소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서류를 발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1분30초 가량이다.
행자부는 오는 18일부터는 병적증명서도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토록 하는 등 연말까지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류를 32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는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나와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