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신차같은 중고차 사볼까

"세제지원으로 값 하락… 5월이 구입 적기"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환할 때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대책이 시행되면 중고차 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고객들이 상담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자동차 지원 대책에 따른 여파로 중고차 값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낡은 차량을 팔고 새 차를 살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중고차들이 매물로 많이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세금지원으로 인한 신차 구입가 하락은 신차 같은 중고차들의 가격 하락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를 구입하기 더 없이 좋은 시기다. 중고차 전문기업 임민경 SK엔카 팀장은 "현재 신차 같은 중고차를 많게는 (신차 보다) 30% 정도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에 따라 중고차 매물 급증으로 더욱 경제적인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UV 시세 조회량 급증…NF쏘나타·SM5도인기
신차와 같은 가격대라도 세금 적게내 더 매력적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 차는 = 중고차 시세 추이를 보면 4월에도 지난달에 이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경차나 준중형은 여전히 인기가 좋다. SK엔카에 따르면 경차 마티즈(2004~2005년식)는 400만원대, 모닝(2006~2007년식)은 700~800만원대가 잘 나가고 있다. 모닝은 예전에 비해 가격이 다소 떨어졌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준중형은 NF쏘나타(2004~2006년식)가 1,300원대 전후로 잘 팔리며 New SM5는 1,300~1,400만원대(2005~2006년식)와 1,700~1,800원대(2008~2009년식)에서 가장 높은 구매율을 보이고 있다. NF트랜스폼과 SM임프레션의 경우 2008년식이나 고가의 옵션이 장착되어 있으면 거래가 잘 안 된다. 1,900~2,000만원대의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특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훈풍을 맞고 있다. 중고차사이트 '카즈'는 "지난 3월에 싼타페, 투싼 등 SUV 시세 조회량이 15%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중형차 조회량이 4.8% 증가, 경차 조회량이 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나들이 계절이 돌아오면서 패밀리카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차 시장에서 SUV에 대한 할인이 많아 신차 시장과 연계된 중고차 시장에도 반영된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SK엔카에 의하면 SUV의 경우 1,200~1,300만원대 투산 스포티지(2005~2006년식)와 1,600~1,800만원대의 뉴싼타페, 렉스턴(2005~2007년식)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시세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현재 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고차로 세테크를 = 중고차 구입 시 세테크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고차는 같은 예산이라도 다양한 차종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다. 중고차는 이전등록(신차는 신규등록)을 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연식이 오래 될수록 적어진다.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도 차가 오래될수록 적어 세테크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의미다. 더욱이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세금 감면을 실시할 경우 중고차 시세에 신차에 적용되는 할인 폭이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신차 같은 중고차는 세금 절세 할인폭 만큼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중고차 업계의 설명이다. 중고차의 세금 계산법은 간단하다. 취득세와 등록세로 각각 2%, 5%를 과세표준액과 차 값 중 높은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공채매입비용 6%(승용차 기준)를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2007년식 르노삼성 뉴SM5 SE등급(1,500만원)의 경우 취ㆍ등록세 30만원, 75만원과 공채매입비용 24만3,000원(할인율 감안)을 모두 더하면 129만3,000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신차(1,870만원)가 총 23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세금만 100만원 가량이 차이가 난다. 특히 공채매입비용이 중고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6%만 내면 되지만 신차는 2,000cc 이상은 20%, 2,000cc 미만은 12%, 1,600cc 미만은 9%가 적용된다.
■ 중고차 잘 고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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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연도 기준 3년된 무사고 차가 경제적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한결 같은 고민은 '애물'과 '보물'을 어떻게 하면 잘 구별할 수 있을 지다. 어떤 차가 상태가 좋은 차량인지 또 사고 여부 보다는 현재의 성능 상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차량 구매 기간에 여유가 있다면 평소 시세를 파악하고 있다가 원하는 차종의 시세가 많이 떨어졌을 때 구입하는 것도 중고차를 경제적으로 장만하는 비법이다. ▦ 상태 좋은 차량은
경제적인 중고차는 현재 년도를 기준으로 3년 된 무사고 중고차다. 한국의 차량 교체 주기가 평균 3년이기 때문에 이 때가 되면 공급 물량도 가장 많고 신차에 비해 할인율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연간 평균 2만km에서 2만5,000km 가량 뛰어 엔진 성능이 양호한 것도 장점이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가격을 흥정하기 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 사고차라고 무조건 안좋다
사고차라고 무조건 꺼릴 필요는 없다. 사고 여부 보다는 현재의 성능이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났던 차라도 수리가 잘 됐다면 성능에 이상이 없고 가격 면에서 무사고 차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고차를 무사고차로 속여 비싸게 파는 것이다. 사고차라면 그 만큼 가격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입 전에 사고 여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고가 났던 차는 반드시 모든 사고 이력을 판매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또는 인터넷으로 보험 전산상(www.carhistory.or.kr, www.encar.com)에 나타난 사고 이력을 조회해도 된다. 단 전 차주가 사고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 하지 않은 경우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 ▦ 계약서 작성 땐
계약을 할 땐 차량가격을 먼저 협상한다. 그 후 차량등록 원부와 주민등록증 확인을 통해 차량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살펴야 한다. 판매자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이 있는지 살핀다. 차량에 대한 압류나 저당설정의 위험도 있을 수 있어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확인하면 되고, 자동차 등록원부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 상의 매매상 명판과 도장이 제대로 찍혔는지 살피고, 주행거리 조작 혹은 고지하지 않은 사고가 있을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특약조항으로 넣는 것이 좋다. 도움말=SK엔카 임민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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