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표준소득률 일문일답] 내과등 의료업종 인상률 높아

2003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 도입국세청이 3일 발표한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에 따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올해 표준소득률 조정내역중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2002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과도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전년도 체계를 유지했다. 또 시험 분석한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률을 표준소득률에 반영했다. 미분양주택 증가와 건설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관련 업종과 구제역ㆍ광우병과 관련된 축산업종, 구조조정중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종 등은 표준소득률을 5~10% 인하했다. 반면 의약분업으로 수혜를 입은 일부 의료업종과 지난해 호황을 누린 업종, 모텔, 결혼상담소, 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5~15% 올렸다. -표준소득률의 구조와 표준소득률 적용상의 특이사항은. ▦표준소득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임차료 지급여부에 따라 일반율과 자가율로 구분된다. 연예인과 직업운동선수, 예술인 등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분돼 적용된다. 표준소득률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체계에 따라 분류된다. -표준소득률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2002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표준소득률은 올해 5월와 내년 5월 각각 2000년 귀속소득과 2001년 귀속소득을 각각 신고할 때 사용되고 이후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기준경비율 제도의 내용은. ▦정부는 표준소득률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이 제도를 없애고 대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주요 비용인 매입경비ㆍ인건비ㆍ임차료 등의 경우 영수증ㆍ세금계산서ㆍ지급조서 등증빙서류를 받아놔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토록 하는 방식이다. 모든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선택토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시적 충격을 감안해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현행 표준소득률제도와 비슷한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계산하고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삭감해 소득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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