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정클릭 탓 과다책정 광고비 광고업체, 반환해줄 의무 없어"

서울동부지법 판결

물건 구입이나 정보검색 의사없이 인터넷 상의 광고사이트를 클릭하는 이른바 ‘부정클릭’에 의해 광고단가가 과다 책정됐더라도, 인터넷 광고업체가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광고주들이 부정클릭으로 광고비 단가가 과다 책정됐다며 광고검색 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태경)는 화원 운영자인 신모씨가 인터넷 검색광고업체 오버추어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신 기술로도 검색자가 어떤 의도로 광고사이트를 클릭했는지를 완벽히 판결하기 어렵고, 피고 회사측이 자체적인 ‘클릭조작방지 시스템’으로 신씨 홈페이지의 전체 클릭수 중 상당부분을 부정클릭으로 선별해 나머지 클릭수에 대해서만 광고비를 부과한 점이 인정된다”며 오버추어코리아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버추어코리아측이 부정클릭을 걸러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버추어코리아측이 어떤 방식으로 ‘부정클릭’을 선별했는지를 공개하지 않아 광고비를 임의로 부과했다는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가 신씨의 경쟁업체들과 공모해 클릭수를 의도적으로 높였다”는 신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 2003년 9월 오버추어코리아와 자신이 운영하는 화원의 홈페이지 클릭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CPC(Cost Per Click)’방식의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 광고비 명목으로 3억2,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신씨는 그러나 광고비가 부과된 클릭수 중 50% 가량은 변조가능성이 높은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것이거나 접속시간이 0초인 경우 내지 일정 시간안에 두번 이상 클릭이 된 경우로, 광고효과가 없는 ‘부정클릭’에 해당한다며 광고비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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