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외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콜머니, 국공채 매도 등의 방식을 통해 외부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에 구멍이 났을 때 돈을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국고금의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고 외부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회계별 세입세출은 현행과 같이 구분 계리하되 자금은 ‘통합계정’을 설치해 관리한다.
현재는 자금도 일반회계와 22개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정부 내 자금 활용을 위해 회계간 전용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시적 자금 부족이 생기더라도 여유 자금이 있는 각 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외부자금 조달방법에 RP 거래, 콜머니, 국공채 매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회계별 한도로 국회승인을 받아 한은 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서만 조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