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합원 부담 명시안한 재건축 결의, 법원 잇달아 무효 판결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창립총회 등을 통해 재건축 결의를 할 때 추후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추가 부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주공 2차 조합이 미동의자를 상대로 낸 매도청구소송에서 `재건축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청구 소송이 유효하려면 재건축 결의가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조합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재건축 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매도소송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조합은 재건축 결의 시 조합원 비용분담에 대해 `철거비용(200만원), 신축비용(1억2,300만원)`등으로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부담금액과 산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주공 아파트도 조합원 분담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서울 동부지원은 올해 초 송파구 잠실동 주공 1단지의 재건축 결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들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이종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