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인 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5,000가구의 아파트 동시 분양이 이뤄진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가 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의 이 같은 직권 조사는 집값 상승억제를 위해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데다 최근 국세청이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주택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강행 방침을 밝혀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재찬 경쟁국장은 13일 “용인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들 중대형사를 중심으로 12일 조사관들을 보내 분양관련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용인 동백지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의원들이 분양가 담합의혹을 제기했던 곳으로 1차 동시분양에서만 5,0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분양됐다. 당시 분양참여 업체들은 34평형 기준으로 평당 최소 분양가격을 657만1,000원~682,1000원, 최고가격으로 722만6,000~743만1,000원을 책정했다. 공정위는 전날 실지조사에 앞서 각 건설사들이 관공서에 신고한 분양가 등의 가격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번 조사는 실제 담합을 했다는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같은 택지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조사는 주로 분양을 앞두고 동시분양 참가 업체들이 가격자료를 교환하거나 관계자들간 회합이 있었는지, 분양가 인상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백지구 분양참여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같은 지역에서 분양하다 보니 가격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기 전날까지 경쟁업체의 분양가격을 몰랐다”며 “업체간 정보 교류는 하지만 가격 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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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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