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주택·상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늘어

서울시, 주택·상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늘어 러브호텔 신축이 주민 민원 등으로 까다로워 짐에따라 상가나 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서울시가 2일 국회 행정자치위 전갑길(全甲吉ㆍ민주)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소규모 상가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사례는 모두 19건, 1만1,408㎡에 달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동대문구 회기동 73의 9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5층 331.48㎡(건축주 최병화)가 지난 6월, 은평구 응암동 354의 5 근린생활시설 2,3층 540.1㎡(건축주 김갑진)는 지난 9월 숙박시설로 각각 용도변경됐다. 또 영등포구 영등포동 16의 1 근린생활시설 3,4층 630㎡(건축주 이인채)가 지난9월, 중구 쌍림동 22의 8 근린생활시설 1,2층 300.17㎡(건축주 이한성)가 지난 7월각각 여관으로 용도변경되는 등 올해 들어 숙박시설이나 여관 등으로 용도변경된 사례가 6건이나 됐다.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사례들은 대부분 건물내 일부 층에 자리잡고 있던 기존숙박시설을 다른 층까지 확장한 경우로 건물 전체를 용도변경한 사례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0/11/02 16:5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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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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