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7조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 가운데 국비 투입은 고작 229억원에 그치고 사업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아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강원 삼척시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철원ㆍ인제ㆍ고성ㆍ양양군 일대 205.3㎢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9월 시행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근거를 둔 지역 발전 제도다. 경기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북 등에 걸쳐 지정돼 있으며 이번에 강원도가 추가 지정돼 총 8곳, 2,917㎢로 덩치가 커졌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법인세 등 각종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정 사업지구의 토지를 3분의2 이상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수용권도 부여된다. 개발 사업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주겠다는 얘기다. 도시계획 등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도 의제처리된다.
이 밖에 입주기업에는 용지매입비를 꿔주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자에게 채무 보증을 서주는 등 각종 금융혜택도 주어진다.
강원도의 경우 삼척시에 복합에너지 단지 2곳 이외 ▲고성군 산사의 숲 ▲영월군 동강리조트 ▲평창군 아트밸리 ▲철원군 스파리조트 ▲양양군 해양리조트타운 등이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각종 인센티브를 앞세운 화려한 계획안과 달리 실제 투자집행 내역은 초라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 전남 목포 등 6개 시군 782㎢에 걸쳐 지정된 '전남 서남권 신발전지역'의 경우 당초 3조6,987억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발표됐지만 국토부는 현재까지 정확한 집행 내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발전지역은 장기적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투자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투자 여부는 민간 사업자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비 229억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용처를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