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 질서에 위배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판단, 헌정 사상 처음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도 청구하기로 했으며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도 헌재에 공식 접수됐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해 법무부는 이날 정오께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청구안과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황 장관은 이어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의 해산심판에 청구에 따라 헌재가 심리에 착수하게 되면 헌재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헌재는 또 최종 선고 전이라도 직권 또는 정부의 신청에 의해 진보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진보당은 정부의 해산심판청구 조치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가 합당한 증거와 근거를 갖고 내린 결정인 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