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강간ㆍ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고소 가능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등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행위ㆍ유사성행위뿐 아니라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만지는 행위, 자위모습을 보여주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성폭행과 추행사건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늘리고 고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개정했다.
청소년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훈방조치하던 12~13세 성범죄 청소년도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채권자 등 민원인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채권자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빚독촉신청서’(지급명령신청서)를 낼 수 있으며 법원은 서류재판을 거쳐 곧바로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