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회 복권판매 한도액 내달부터 10만원으로

오는 4월1일부터 복권 판매점포가 1명에게 1회에 팔수 있는 복권의 판매한도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성 조장 억제 등을 위해 이같은 규제를 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온라인복권 당첨금액의 경우 이월이 2회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개정,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류에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을 추가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력부족 확인서의 발급요건을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을 것 ▲내국인 구인신청일전 2개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내국인 구인신청일전 5개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을 것 등으로 했다.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정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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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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