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은 은행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0일 가계대출을 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우리은행 서울 모 지점 차장 조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 이모씨 등에게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 한 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계대출 3억원을 내주면서 이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대출신청자 일행이 담보제공자인 것처럼 조작했는데도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부계 직원들에게 “대출신청자가 모 정부부처 직원이니 믿을 수 있다”고 독촉해 실지조사 없이 대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