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녀회 아파트값담합 조사 불가"

姜공정위장 "부동산 허위광고 직권조사"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시장자율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11개 그룹 총수와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최근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헌법소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 심사가 오는 8월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그룹의 조기졸업을 유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시장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시장자율규제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 위원장은 “ 필요하면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11개 그룹 총수 등과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삼성은 11개 그룹에 들어 있지 않다”며 성사 가능성이 낮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삼성의 헌법소원에 대해 강 위원장은 “선진국에도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는 장치가 있는데다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받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소송절차에 따라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많은 변호인들이 승산이 있다고 보고 변호를 하려고 나서고 있다”고 밝혀 공정위의 승소 가능성을 전망했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관심이 높아진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담합 조사 여부에 대해 “부녀회는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ㆍ상가 등 부동산 분양ㆍ임대와 관련한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이달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실시해온 ITㆍ벤처 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도 13일까지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위원장은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와 관련, “이달 또는 늦어도 8월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메신저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서는 “13일 전원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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