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보류

연내 처리 사실상 불가능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격론 끝에 의결 보류됐다. 특히 국회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추진하기로 해 개정안의 올해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논의했지만 여론수렴 여부를 둘러싼 상임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상임위원은 “충분히 논의했으니 늦지 않게 통과시키자”는 주장을 편 반면 이경자ㆍ이병기 두 상임위원은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의견수렴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견이 계속되자 결국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의 중재로 ‘개정령 안을 국회에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이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힘들고, 공청회를 또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시행령 개정안의 올해 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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