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천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필지에 대해 민간참여형 공동개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간참여형 공동개발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LH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 없이 주택사업이 가능한데다 취득세·토지비 등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 용지는 1만2,236㎡ 규모로 건폐율 50%, 용적률 100%, 최고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오는 1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 1월13일 신청서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