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통3社 첫 영업정지 불가피할 듯

통신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 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 업체들에 대해 1개월 안팎의 영업정지가 내려질전망이다.20일 정보통신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통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오는 28일 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F의 가입자유치 대행사인 KT에 대해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는 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보조금 금지를 규정한 이용약관을 위반할 경우최대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통사가 부분적 사업정지 조치인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기간에신규 가입자 모집활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매출감소는 물론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통신위 사무국은 KT 및 이통3사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제재수단으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3가지 검토안을 마련, 통신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위는 최근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미 KT와 이통 3사의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를 확인했다"면서 "통신위는 이에 대한 제재조치의 수위를놓고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신위가 지난 4월 통신4사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를 적발해 SK텔레콤에 대해 100억원 등 사상 최대규모인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이같은 행위가 재차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따라서 또다시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가 적발된 만큼 이번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당시 통신위의 윤 위원장이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통신 4사의담당 임원들을 불러 향후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업체들도 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이동통신 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통신위의 영업정지 조치를 각오하고 있다"면서 "다만 각 업체별 영업정지 기간 및 시기 등에 대해 통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통3사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통신업계 사상 처음이라는점을 감안해 최대 영업정지 기간인 3개월보다 적은 1개월 안팎에서 결정하되 업체별로도 시장지배력, 이용약관 위반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차등화할 것으로알려졌다. 특히 이통 3사에 대해 동시에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국민들의 휴대폰 가입이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시 시장지배력, 이용약관 횟수, 휴대폰 시장 성수기 등을 감안,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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