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臟器)를 제외한 뼈ㆍ연골ㆍ피부 등 인체조직을 의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ㆍ채취ㆍ가공하는 의료기관은 정부로부터 ‘인체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체조직의 경우 지금까지 의료기관이나 조직수입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채취ㆍ수입,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의료행위에 사용하거나 병원에 공급해왔다.
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등 4곳에 한해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인체조직은 뼈ㆍ연골ㆍ근막ㆍ피부ㆍ양막ㆍ인대ㆍ건ㆍ심장판막ㆍ혈관(혈액 제외) 등이다.
식약청은 이미 설립허가를 신청한 9개 의료기관을 포함해 모두 50개 인체조직 관련 기관이 인체조직은행을 설립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