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重, 하이닉스등에 일부승소

서울지법 "외자유치 지급보증 손실중 1,781억 반환하라"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중공업이 "지난 97년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 외자유치 당시 지급보증을 해 2,4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낸 외화대납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718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했는데 이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뤄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각서를 제공받을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원고측의 과실이 있어 피해액의 30%는 원고측 책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의 약정금과 구상금에 대한 청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97년 현대전자가 캐나다 금융기관인 CIBC에 현대투자신탁의 주식을 1억7,500만달러에 넘기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으로부터 손해보전 각서를 받고 CIBC와 풋옵션(put optionㆍ일정 시점 이후 정해진 가격에 주식의 재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맺으면서 비롯됐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2000년 3월 CIBC로부터 현대투신 주식에 대한 재매수 요청을 받고 각서를 근거로 두 회사에 돈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주지 않자 CIBC에 2억2,028만달러를 대신 지급한 뒤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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