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등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8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광진구 자양동 246-10, 243-7, 126-9 △강북구 미아동 681 △은평구 수색동 309-8 △동작구 흑석동 204-9 △영등포구 신길동 314-4 △노원구 상계3·4동 자력 1구역 8블록 2롯트 일대다.
이번에 해제 결정된 8개 구역은 추진주체가 없는 곳의 경우 주민 30%, 추진주체가 구성된 구역은 주민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하면서 일선 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한 곳들이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오는 7월 중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중랑구 묵2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도 해제했다. 이 두 곳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또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사람 과반의 요청으로 추진위가 해산돼 다음달 중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8곳과 재건축정비구역 2곳 해제로 지난해 1월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 발표 이후 그동안 해제된 서울의 정비(예정)구역은 156곳으로 늘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앞으로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며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 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