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건설 인수’ 현대그룹 가처분 신청 기각(2보)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해달라”며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현대차 그룹으로 우선협상자를 바꿔 현대건설 매각 작업을 추진하려는 채권단의 움직임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대그룹이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현대그룹의 반발은 사실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채권단은 곧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 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오는 7일까지 주주들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채권단은 앞서 현대그룹을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식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대금 성격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MOU를 해지한 바 있다.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채권단은 `인수 자금의 성격에 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고 현대그룹은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지는 못하지만 의혹은 충분히 해명했다'고 맞서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