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종호 신한종금회장 보유지분 20% 대상/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

◎제일신금,내주 신청제일상호신용금고가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으로부터 인수키로한 김종호 신한종금 회장의 보유지분(20.05%)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다음주중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제일금고측이 최대 주주가 돼 당초 예상과 달리 신한종금의 경영권 이전이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일금고와 국제그룹복원본부측은 7일 신한종금의 경영권을 이른 시일내에 인수하기 위해 횡령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김종호 신한종금 회장 보유주식 1백36만7천1백주에 대해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일금고는 법원에 의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일은행에서 인수한 신한종금 주식 1백4만1천2백19주(15.27%)를 보유, 신한종금의 1대주주로 부상하게 되며 우호지분까지 합칠 경우 과반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일금고측은 김회장이 횡령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일금고의 신한종금 인수 대리인격인 국제그룹복원본부의 한 관계자는 『제일금고에서 인수한 신한종금 주식 20.05%에 대한 양회장과 김회장의 법정싸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기형>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