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운전자권유 동승땐 보험금 20~30%감액

[문] 회사 근처에서 술을 한잔 마시고 귀가하던 주만취씨는 우연히 집 방향이 같은 후배의 권유로 후배의 차를 얻어 타고 집에 가기로 했다.그러나 후배의 운전 부주의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의 뒤를 받는 사고를 냈다. 주만취씨도 사고로 얼굴을 많이 다쳤다. 주씨는 막연하게 「후배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거니」 기대하면서 치료를 받던 어느날 병원을 방문한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후배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으니 나중에 보험금이 감액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받았다. 운전도 안한 주만취씨에게 과실이 있는 것일까. [답] 주만취씨는 동승자 과실이 적용된다. 다른 사람의 차에 같이 타고 있다. 사고가 난 경우 동승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 돼 있으면 동승한 사람이 보험처리를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주씨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차에 돈을 내지 않고 탄 경우 어떻게 탔느냐에 따라 동승자 감액을 적용받는다. 동승자 감액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무상으로 타고 가던 중 사고로 인해 동승한 차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는 경우, 동승자의 탑승경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일정부분 감액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탑승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것으로 간주해 동승자 감액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감액되는 금액은 약관에 명시된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운전자의 승낙이 없는 무단 동승의 경우는 최고 100%까지 감액하며, 동승자가 먼저 탑승을 요청한 경우나 운전자와 서로 합의해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동승자에 대한 지급 보험금이 줄 수 있다. 주씨의 경우처럼 운전자가 먼저 권유하고 상호논의에 의해 탑승한 경우는 약20~30%의 동승자 감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승용차 함께타기」 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는 위의 감액비율에도 불구하고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법원에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줄 알면서도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동승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경우에는 절대 동승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음주운전은 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입력시간 2000/04/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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