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불임치료 후 남은 잔여난자나 희귀ㆍ난치병에 걸린 환자가 해당 질병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목적의 난자기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개정안과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생식세포관리법)’제정안을 마련, 오는 8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인간의 줄기세포를 영장류의 배아에 이식, 융합하거나 인간ㆍ동물의 줄기세포를 인간의 배아에 이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ㆍ정자를 사용해 만든 배아는 난자ㆍ정자 기증자, 체외수정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연구목적의 잔여배아를 보존기간 경과 후 1년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배아는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와 출산 전 여성은 본인의 불임치료 목적 이외에는 생식세포(난자)를 기증할 수 없도록 했다. 불임환자나 환자의 친족으로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빼고는 특정인을 기증 대상으로 지정해 생식세포를 기증할 수 없다. 난자기증 횟수를 제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난자를 기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