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가증권 신고서나 공개매수 신고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이면 과징금 부과액이 최고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ㆍ선물 조사업무 규정중 과징금 부과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고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이사가 최대주주인 경우 과징금 한도는 현행 최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이사가 최대주주가 아닐 때의 과징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의무를 어겼을 때도 최고 과징금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반면 수시공시 위반 등 비계량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을 결정하는 적용률은 최저한도를 50%에서 20%로 낮게 책정해 위반 사항이 경미할 경우 과징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했다. 실질 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액수로 정해진다.
이외에도 위반 횟수ㆍ일수ㆍ금액 등에 따라 과징금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