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이상 1백51평이상 건축물 자재/석고판 등 18종 규격화오는 6월부터는 아파트의 설계가, 내년부터는 학교와 우체국·전화국·경찰서 등 공공건축물의 설계 표준화가 의무화된다. 또 오는 6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석고판·보통합판 등 18종의 건축자재는 표준화된 규격의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분야 표준화 사업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 의무화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6월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올해 이후 건설되는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방의 가로와 세로는 30㎝의 배수로, 높이는 10㎝ 배수로 하는 등 표준화 기준에 의해 설계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
또 이같은 설계 표준화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표준화 설계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는 학교·우체국·전화국·경찰서와 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설계 심의 때 표준화 설계 이행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건설자재의 규격표준화 촉진을 위해서는 올해초부터 표준자재 생산업체에 대해 국민주택 자금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오는 6월부터 3층이상, 연면적 1백51평이상의 건축물 공사에서 석고판·보통합판 등 18종의 자재는 표준화규격 제품사용이 의무화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설계 및 자재표준화사업이 정착되면 자재 및 인력절감, 생산성향상이 가능해져 총공사비의 24%를 절감할 수 있으며 표준화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공공주택 부문에서만 연간 공사비 절감액이 2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권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