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4일 중국산 갈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정모(40)씨 등 9명과 가짜 참기름을 대량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박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9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구리 수산물 매장에서 중국산 냉동갈치를 해동해 ‘국내산 제주 은갈치’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1만 상자(1,000톤)를 시중에 유통시켜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4명은 올 1월부터 충남 연기의 식품공장에서 수입참깨 30%를 섞은 가짜참기름 5만6,700리터를 만들어 ‘100% 참기름’이라고 속여 팔아 3억3,5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을 벌였으며 10일까지 단속을 계속한다”고 밝히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농수산물 수요가 크게 늘면서 부정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할 때 포장과 식품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