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공원, 아파트 지을땐 애물?

일조권 규정 강화로 이격거리 2배 늘어

웰빙열풍을 타고 주변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등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온 공원이 앞으로 인근 아파트에 애물단지로 바뀔 수 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오는 18일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18일부터 건축심의를 받고 지어지는 공원 인접 아파트의 일조권 관련 제한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신축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기존 아파트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뜨려야 하는 거리(이격거리)가 지금까지는 기존 아파트 높이의 4분의1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2분의1로 대폭 늘어난다. 아파트 높이가 20m라면 과거에는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을 5m만 떨어뜨리면 됐지만 개정 법령은 10m를 떨어지도록 한 것이다. 특히 개정 법령은 인접한 대지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있을 경우 부여했던 이격거리 혜택을 배제했다. 현행 법은 공원의 중심 지점에서 아파트 경계까지의 거리를 이격거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단지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도 높이 40m짜리 아파트는 경계선에서 20m가 떨어져야 한다. 즉 아파트 높이가 40m이고 길이 30m짜리 공원이 인접해 있으면 공원 중심선에서 아파트까지 거리 15m가 이격거리에 포함돼 아파트는 실제적으로 5m만 떨어지면 됐지만 개정 법률이 적용되면 고스란히 20m를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에서 내놓은 공원용지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신들이 내놓은 땅으로 인해 오히려 사업성이 악화되는 모순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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