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2일 대한한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미대사관 직원 숙소부지에 호텔 건설을 허가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다”며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텔부지 바로 옆에 전통 있는 여자 중ㆍ고교 3곳이 오래 전부터 있었고, 중첩적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호텔이 들어서면 학습 및 면학 분위기가 훼손되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 유지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교육상 건전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세 학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2008년 부지를 매수한 뒤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 호텔을 지으려고 금지시설 해제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3만 6,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한옥 특급 관광호텔과 복합 문화시설을 지으려고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