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클럽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춤추기 위한 공간을 설계했다면 실질적으로 무도장 영업을 한 것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서울 홍익대 인근에 있는 A클럽을 인수한 김모 씨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마포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형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지만 이런 비품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한적이고 그 사이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 춤을 출 수 있게 남아 있다"며 "천장에 특수 조명시설이 설치된 점까지 고려하면 클럽 내부 공간은 손님이 춤을 추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 판단했다.
마포구는 A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무도장을 설치해 유흥주점 외에는 무도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영업장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공간으로 활용될 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