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참여 차량은 해당 주차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9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 공포ㆍ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시가 운영중인 158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또 도심에서 불필요한 자가용 운행을 줄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을 현행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500㎡당 1대로 조정했다.
시는 이날 한강공원 내 일부 시설 사용료의 징수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도 의결했다.
규칙 안은 체육시설 가운데 축구ㆍ야구ㆍ배구ㆍ농구ㆍ배드민턴 및 정구장 사용료 징수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6시∼오후 8시로 변경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