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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10년 이상 방치하면 땅 주인이 직접 해제신청 가능

규제개혁 후속 개정안 발의

도로·공원시설 등으로 지정됐지만 10년 이상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 땅 주인이 직접 이를 해제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토지 소유주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했으나 지자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곳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총 931㎢, 추정 집행비용만 139조원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차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의 사유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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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는 우선 오는 2020년 7월로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해 일선 지자체장을 통해 관할 구역의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정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연내에 집행 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을 확정하고 집행이 어렵거나 필요없는 부지는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해제 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이번에 해제 대상으로 분류해놓고도 내년까지 해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2017년부터 토지 소유주가 시장·군수나 도시계획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직접 시설결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시장·군수, 도지사가 각각 해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3심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 위원은 "2020년부터 지정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돼 실효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이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제 신청제 도입으로 2020년에 다가올 실효제에 따른 난개발을 줄이고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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