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세硏 ‘조세정책 과제’] “모든 금융소득 누진세율로 과세를”

참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모든 금융소득을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직불카드거래를 활성화시켜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게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연구원은 28일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조세정의 구현의 선결과제는 과세기반 확충이라며 이 같은 정책 과제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이 제시한 조세정책 과제를 정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 확보=현재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대폭 인하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준금액 대폭 인하를 통해 금융소득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과세되는 비중이 증가해야 소득계층간,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금융소득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게 필요하다. 또 현재 약 30% 수준인 재산세 과표를 매년 일정비율씩 인상하는 점진적인 방안을 채택해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보유과세 강화와 병행해서 거래세(취득ㆍ등록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세액공제액이 세금부담보다 클 경우 차액을 환급해 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직불카드 거래 활성화 해야=신용카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조만간 한계에 직면할 것이므로 자영업자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정책수단으로 직불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맹점 확대, 현금융통거래 허용, 직불카드 수수료의 정액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며, 불법 혐의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해야 하는 기준금액(현재 1만달러)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아울러 세무조사기법을 과학화하고 객관화해 납세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ㆍ영세율 적용범위 축소=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는 지나치게 넓게 운용되고 있어 조세중립성, 공평성, 단순성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면세 및 영세율 범위를 축소해야 하며, 특히 영리목적 교육용역,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성이 적은 의료용역 등이 축소대상이다. 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범위를 축소ㆍ조정해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을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자의 하위 2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게는 적정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소액주주인 개인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등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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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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