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경제 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제시했다.
북한인권법에는 심사기간 지정을, 서비스발전기본법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을 요구했는데 각각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심사기간 지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돼야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은 재적 의원 3/5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하다.
사실상 야당과의 합의 없이는 법안이 처리될 수 없는 배경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청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