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절차위반한 강제입원은 불법 감금"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채 정신질환 환자를 강제 입원시켰다면 위법한 감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55)씨가 “불법 입원기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0년 11월 부산 시내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돼 양산시 소재 병원에 보내졌다. 경찰은 당시 이씨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가족들은 보호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이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적법 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으로 615일간 일을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배척했지만, 2심은 “병원측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입원과정에서 법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불법감금기간을 132일만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은 불법 감금해 해당하므로 입원기간 전부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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