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ㆍLG생활건강ㆍ웅진코웨이ㆍ대교 등 4개 업체에 대해 방문 판매업 신고 후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영업을 해왔다며 과태료,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 측은 공정위가 ‘끼워맞추기’식으로 자사의 영업 방식을 무리하게 다단계 방식으로 판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들 4개사가 다단계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 고발ㆍ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ㆍ대교 등 3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소비자피해가 많았던 웅진코웨이는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각각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영업 방식을 영위, 공정위로부터 다단계 판매영업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코웨이 CI사업국의 경우 5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2%의 채용수수료를,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5∼19%의 실적수수료를 제공해왔다. 아모레퍼시픽도 방판사업부의 경우 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통해 하위판매원과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른 육성장려금ㆍ교육장려금 등을 지급해왔으며 LG생활건강과 대교도 각각 5단계, 4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방문 판매업과 달리 다단계 판매업은 시도 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후원수당이나 상품가격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문제의 업체들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이 같은 의무를 회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고발 처분까지 받은 웅진코웨이 측은 “공정위에서 문제 삼고 있는 채용수수료는 판매나 소비자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다단계라고 정의하는 부분과 다른 점이 많아 공정위 판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