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조1,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연금에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전금 약 14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군인연금은 도입된지 10년만인 1973년에 이미 바닥나면서 3억원의 국고가 처음으로 투입됐다. 이후 적자폭이 매년 늘어 지난해는 약 1조3,733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군인연금 누적 적자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물가상승배수에 따라 2014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28조원에 이른다.
이 연금의 적자가 공무원연금에 비해 심각한 것은 연금 수령시기가 빠르기 때문이다. 만 40세가 되기 전부터 군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연령별 수급자 현황 통계를 보면 퇴역연금의 경우 2013년에 최연소 수급자가 39세로 2명이다.
이밖에 40세 수급자 13명, 41세 46명 등 40세∼50세미만 수급자는 2,550명이나 됐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다.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전역하면 그 다음달부터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19세부터 복무하다 39살에 제대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경우 한국 남자 평균수명인 77세까지 살고, 중위 계급의 평균인 24년간 유족이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 수령기간은 복무기간의 3배인 62년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인연금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설계된 가장 큰 문제로 이처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군인은 계급정년에 따라 40대 초반에도 본인의 뜻과 달리 전역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년이 60세인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수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에 기여한 햇수보다 더 오래 연금을 받는 사례가 부지기수인데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연금 재정은 갈수록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함께 올 10월에 군인연금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거론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논의를 미룬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만큼 군인연금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군인연금은 기여기간보다 2∼3배 이상을 지급받는 이들이 많은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며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여 연수보다 오래 연금을 받으면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연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