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약사 부당이익 행정처분 통해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보험급여 과다수령 등의 방법으로 제약사들이 챙기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칼을 빼 든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약업체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힐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행정처분을 통해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약사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근거규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제약업체들이 과다한 급여를 수령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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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건보공단이 승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 5월 유한양행과 JW중외제약 등 수십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수년째 진행해온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현재 정부는 의약품 원료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제약업체가 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할 경우 높은 보험약가를 인정해주는 원료합성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높은 보험약가를 받게 된 제조업체들이 수입 등으로 원료생산 방식을 바꾸고도 보험약가는 높게 책정된 금액 그대로 받아 건보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빠져나간 건보재정은 1,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약업체들이 이 제도를 고의로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을 통해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에 과잉 지급한 1,000억원 이상의 보험약가를 환수하겠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결과적으로 건보공단의 부실관리로 건보재정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셈이다. 그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제약업체들이 이번 소송에 들인 막대한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여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제약사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당이익은 민사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행정처분을 통해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법은 제조업체들이 건보재정에 손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그 손실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내년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처분으로도 제약업체들이 건보재정에 손실을 입히며 부당하게 취득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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